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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처벌 기준만 높이면 될까요

미성년 성범죄, 처벌 기준만 높이면 될까요

이근아,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4-22 22:28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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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기준 만13세→ 16세로 상향

“판단 미숙한 수동적 존재로 인식 경계
성적 자기결정권·성교육 방향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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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생 대상의 성매매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제강간 기준 상향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해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특정 나이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법무부 방침대로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높이면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합의한 관계’로 포장해 처벌을 피하려는 성인 가해자를 제대로 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평균 만 15~16세에 이르러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의 결과다.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등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에 언어적으로 “싫다”는 거부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로 봤다.

여성·청소년 권익단체들은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이 자칫 청소년을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계기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몸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폭력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이들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론 중심의 청소년 성교육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은 생식기 기능 등 이론적 측면의 성지식은 알아도 실질적인 성적 관계에선 의사 표현에 서툴다. 성교육 방향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거부 의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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