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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폭행, 음주운전 했지만…면허 따면 병원개업 가능

성폭행, 폭행, 음주운전 했지만…면허 따면 병원개업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2 23:33
업데이트 2020-04-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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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대생, 의사 면허 취득 가능
결격 사유 규정한 의료법 8조 논란 계속


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강간·폭행·음주운전 등 혐의에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병원에 취업할 순 없지만, 그 사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제한 명령이 종료된 시점부터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당시 부장판사 고승환)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씨에 대해 지난 1월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의료법 제8조가 규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이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A씨는 현재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돼 강간·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해 5월11일에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이 모든 혐의는 의료법 제8조가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며 “벌금형 초과해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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