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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재판부에 “비논리적”

檢,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재판부에 “비논리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22 11:25
업데이트 2020-04-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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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홍모군(5) 사망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즉 누군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밀폐된 집안에 홍군과 아버지, 고유정 3명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아버지나 고씨, 둘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홍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홍군의 나이와 발달상태, 전세계적인 감기약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홍군의 사인은 이번 사건의 선결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인데도 1심 재판부는 부차적인 쟁점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재판부가 무죄 이유를 21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면서 홍군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은 불과 2페이지밖에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마저도 사실을 왜곡하고 억측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치열한 고뇌가 담긴 판결을 기대했다”며 “우회적, 회피적, 비논리적인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씨 측은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 계획적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공판기일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들도 자리했다. 재판부는 5월20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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