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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폭행’ 손석희 벌금 300만원 확정…재판 청구 안해

‘김웅 폭행’ 손석희 벌금 300만원 확정…재판 청구 안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1 17:13
업데이트 2020-04-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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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스1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손석희, 정식재판 청구 안 해


서울서부지법은 21일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 하는데, 손 사장이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 없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또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을 형사 사건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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