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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법대로 처리…10명 불구속기소, 2명 구속수사

‘자가격리 위반’ 법대로 처리…10명 불구속기소, 2명 구속수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21 14:50
업데이트 2020-04-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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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입국 뒤 수차례 격리조치 위반 60대·휴대전화 차단 후 이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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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조치 위반 사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자가격리 동참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법대로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위반사건으로 총 2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불구속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했다. 나머지 11명 가운데 10명은 불구속 수사, 1명은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외부 사우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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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경찰에서도 위반사범 1명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도 자가격리를 하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이후에도 재차 무단으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 격리거부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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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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