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려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20일 조계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정식 승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승려가 된 이후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로 지내면서 해당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이러한 성착취물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