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곧 양형기준 마련
최근 5년 아동음란물 범죄 31% ‘집유’양형기준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새달 18일 회의 열어 초안 의결 방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 형량 범위, 감경·가중 등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원들은 다섯 시간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달 1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초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6월 22일 열린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도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인다. 법관 대상 추가 설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지연될 수 있고 구체적 문항 표현이 재판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건 법정형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강간(7조 1항)죄는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5~8년이다. 가중 영역은 징역 6~9년이다.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가 반영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을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선고량을 높이는 등 피해자 연령에 따라 양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는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이 높지 않았던 것은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 컸다.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관련 1심에서 전체 535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68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미(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경하기보다 가해자의 삭제 노력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