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 4년·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방통위, 채널A 4년·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20 17:47
수정 2020-04-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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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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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또 채널A의 유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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