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다시 소환해도 불출석 시 구인영장 집행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적시된 조씨의 혐의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면서 “증인이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재판부는 “(향후 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27일 오전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