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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처벌 기준 마련…“심각성 반영 못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처벌 기준 마련…“심각성 반영 못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0 10:31
업데이트 2020-04-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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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앞으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그간 들쑥날쑥했던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건(12%)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형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양형위는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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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당초 양형위는 그간의 검토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징역 8~12년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양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정형이 유사한 여타 양형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아동·청소년강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위가 이미 설정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양형 기준은 징역 5~8년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거친 뒤,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 상반기 중으로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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