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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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대구 수성구 수성IC 일대에서 좌회전을 하다 옆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에 부딪혔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는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있던 B씨가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현장을 살펴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10%”라고 말했다. 별안간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억울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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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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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로교통법 제 25조와 제 31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A씨는 B씨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불빛 신호등으로 경고하는 방법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했다는 점이 A씨의 과실로 인정됐다. 무엇보다 당시 사고지점이 좌회전 전용 차로이긴 하지만 직진 금지 차로는 아니기 때문에 B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점도 적용됐다.
이에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통상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0%로 안내하지만,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1대 9로 결론 났다.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고려해 과실 비율이 달리 적용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별한 조정 요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100대 0으로 과실 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사고는 직진을 금지한 차로가 아니었다는 점과 A씨의 차량이 좌회전했을 당시 서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