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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⑩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1차로 차량이 쿵!...과실 비율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⑩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1차로 차량이 쿵!...과실 비율은?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4-18 12:00
업데이트 2020-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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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대구 수성구 수성IC 일대에서 좌회전을 하다 옆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에 부딪혔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는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있던 B씨가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현장을 살펴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10%”라고 말했다. 별안간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억울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18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 B씨가 90%로 결론 났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B씨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했고, 이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통행을 방해해 과실의 상당 부분이 인정됐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25조와 제 31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A씨는 B씨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불빛 신호등으로 경고하는 방법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했다는 점이 A씨의 과실로 인정됐다. 무엇보다 당시 사고지점이 좌회전 전용 차로이긴 하지만 직진 금지 차로는 아니기 때문에 B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점도 적용됐다.

이에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통상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0%로 안내하지만,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1대 9로 결론 났다.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고려해 과실 비율이 달리 적용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별한 조정 요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100대 0으로 과실 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사고는 직진을 금지한 차로가 아니었다는 점과 A씨의 차량이 좌회전했을 당시 서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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