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 6000여개를 판매해 3300만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 6000여개를 판매해 3300만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