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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폭행도 대화로 풉시다”…올해 130개 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 시행

“층간소음 폭행도 대화로 풉시다”…올해 130개 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 시행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4-17 15:25
업데이트 2020-04-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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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 올해 130개 경찰서 확대
지난해 95개 사건 중 84건 조정 성사
회복적 모임 참여자 80% 이상 만족
“쾅!”

지난해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커다란 충격음이 울렸다. 이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김지훈(가명)씨가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위층 출입문에 킥보드를 던진 것이다. 평소 김씨는 층간소음을 느낄 때면 천정을 치며 욕설을 해왔는데, 피해자(여·40대 초반)가 112에 신고하자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고, 형사입건됐다. 위층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개입했다. 이 경찰관은 재발방지를 위해선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안했다. 모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양측 모두 가족이 참여했다. 피해자는 모임에서 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표현했고, 김씨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됐으며, 김씨 역시 층간소음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결국 김씨는 피해자의 현관문을 교체해줬고, 경찰은 대화 모임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검찰에 송치,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올해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이 전국 130개(상반기 95개, 하반기 25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재발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찰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왔다.

지난해 회복적 대화모임 88.4% 조정 성사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회복적 경찰활동 95건 가운데 84건(88.4%)에 대해 조정이 성사됐다.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한 가해자 및 피해자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를 확인하고 서로 동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재발 방지나 피해보상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즉결심판청구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찰 처분이나 향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경찰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총 5개 전문기관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 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대표와 김재희 성결대 교수, 임수희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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