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가 심장질환 불렀다···21세 여성 국내 첫 사례보고”

“코로나19가 심장질환 불렀다···21세 여성 국내 첫 사례보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17 14:44
업데이트 2020-04-17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집단발생 후 40여일만에 재개원한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집단발생 후 40여일만에 재개원한 분당제생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진료를 중단했다 40여 일 만에 재개원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17일 병원 관계자들이 방문객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을 하고 있다. 2020.4.17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후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17일 심장질환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따르면 김인철·한성욱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급성 심근염 증상을 보인 21세 여성 사례를 공개했다.

심근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급성으로 생긴 심근염이 심해지면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계속 진행하면 심장 비대와 만성 심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을 당시 열, 기침, 가래, 설사,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 앓았던 기저질환은 없었다.

하지만 입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심장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지물질인 ‘트로포닌 아이’(Troponin I) 혈중 수치가 정상치(0.04ng/㎖)보다 훨씬 높은 1.26ng/㎖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트로포닌 아이 수치는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장기능의 이상이 관찰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의료진은 심근염을 의심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심장이 정상보다 비대해지고, 심장 조직에 손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은 아니라고 의료진은 판단했다.

환자는 1개월여의 입원 치료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하지만 지금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다.

주치의인 김인철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때 심근염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심장질환 사례가 정식으로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환자의 경우 입원 후 심장 박출률이 25%가량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하고 CT, MRI 등 추가 검사로 확진해 치료했지만 이런 의심이 없었다면 심근염 치료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역시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찰·검토하고 있다. 주로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폐 이외의 신체장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 이외 다른 신체장기에 침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심근염도 가능성이 있는 질병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근염이 동반되는 코로나19 환자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며 “의료진들이 특이 사례를 관찰·보고·공유해주시는 데 따라 방역당국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판단하는 등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