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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재택근무·온라인강의… 코로나가 낸 숙제 빨리 해야

탄력근로·재택근무·온라인강의… 코로나가 낸 숙제 빨리 해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4-16 17:26
업데이트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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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전경하 논설위원이 짚어봤습니다-노동·교육 변화의 물결에 어떤 준비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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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강의실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바꿨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강의하거나 5월 초·중순까지 온라인 강의를 할 계획이다. 사진은 연세대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학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강의실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바꿨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강의하거나 5월 초·중순까지 온라인 강의를 할 계획이다. 사진은 연세대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삶의 방식이 강제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형태가 효율적이었다면 과거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억지로 과거로 돌려놓아도 효율적이었던 시기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노동과 교육 분야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 보자.

①근무시간·환경 변화의 후폭풍

지난 2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폭증하는 주문을 수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는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업무량 폭증, 기술개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만 가능했다.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주 52시간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자 정부가 행정입법 형태로 숨통을 틔운 내용이다. 탄력근로는 특정일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은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미래통합당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자고 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단위기간 총근무시간을 지키는 제도다. 한 의원은 4·15 총선에서 당선, 3선 의원이 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쓰는 공장들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당연히 근무시간도 줄었다.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연된 소비가 폭증해 매출이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일을 덜하는 것은 쉽지만 더하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스크라는 긴박한 필요에 의해 인가됐던 특별연장근로가 코로나19 이후 업무량 폭증이라는 이유로 인가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해결책은 국회에서 최소한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늘리면서 “이는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국회의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는 근무시간과 생산성이라는 다른 문제가 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애매해졌다. 지식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퇴근하다가, 일과 관련없는 일을 하다가 직무 관련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정한 핵심시간만 지키고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주 40시간 근무만 채우면 일주일에 3∼4일만 출근해도 되는 유연근무제가 앞으로 보편화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관리(HR)가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많은 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이 강한 반면 직무급은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직무급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처음 제공했다. 노동계는 공무원부터 적용하라며 반대하고 있다.

직장 내에 스마트기기와 비대면접촉에 익숙한 연령층이 늘어났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직장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경영진은 사무실 공간의 효율화를 고민하게 된다. 지금의 사무실 공간이 임대료, 방역비용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필요한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적 사무실공유업체 위워크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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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학의 미래와 교양과목 강사

코로나19 이전에 일반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전체 수업의 20%를 넘을 수 없었다. 교육부가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면서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대학들도 있다. 제대로 준비 안 돼 툭하면 끊어지고, 오래된 강의자료가 무성의하게 올라오는 강의를 보면서 대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환불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보편화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학생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은 모든 교양수업을 대규모온라인교육시스템(MOOC)인 에드엑스(EdX)로 대체했다. 에드엑스는 2012년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공동으로 만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대다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컴퓨터과학, 경영, 데이터분석, 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3000여개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코세라(Coursera), 유대시티(Udacity) 등을 포함해 MOOC ‘빅 3’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강의를 들으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애리조나주립대는 MOOC 강의만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도 있다. 강의료와 등록금은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싸다. 영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적 석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국내에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시작한 K무크가 있는데 800여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타 강사’(수강신청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 강사)의 인터넷강의가 선호되듯이 대학 교양과목도 ‘1타 강사’에 의존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대학들은 교양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차별화에 집중하면 된다. 미국의 일부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이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온라인 강의 20% 규칙이 풀렸으니 교양과목은 MOOC 등으로 대체하려는 욕구가 더 커졌다.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1학기에 강사 783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강사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사들의 대량실업이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빠르고 대규모로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올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80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인식 조사관이 지난해 11월 추정한 3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대학등록금을 올려 달라는 대학 요구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원에서 민간, 즉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0%의 두 배 수준이다.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84%에 비해 낮아졌지만,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고등교육을 민간에 많이 의존해 왔던 것이다. 가계 입장에서는 대학 나와도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더 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고등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lark3@seoul.co.kr
2020-04-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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