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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택·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15억 초과 주택·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임주형 기자
임주형,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16 18:04
업데이트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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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 발표

건보료 충족해도 조건 안 맞으면 탈락
지급 제외 대상 12만 5000가구 달할 것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가구 전체 제외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그대로
“소득 급감 자료 입증하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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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송파구 마천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서울 송파구 마천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확정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12만 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가구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도 본인이 속한 가구 전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5일까지 정부가 파악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231명(212건)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들더라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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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도출한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가격은 20억~22억원가량 된다. 정부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컷오프 대상자로 검토했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빠질 수 있어 과세표준을 선택했다.

금융소득 컷오프는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이 같다. 예금이자 또는 주식투자 등을 통한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다. 시중은행 정기예금(2018년 3년 만기 기준 1.6%)으로만 가정하면 12억 5000만원을 넣어 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만 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까지 감안해 산정된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최근 악화된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3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증빙서류(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산정한 뒤 요건 충족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자가 많을 경우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접수도 소득 감소를 확인하고 있는데, 심사 인력 부족으로 병목현상이 심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컷오프로 절감되는 재원을 (건보료 요건에 들지 못했다가) 추가되는 가구에 조정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내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영주권자는 포함된다. 지급 방식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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