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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아직 미성년자”…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6 17:58
업데이트 2020-04-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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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직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면서 “조씨 측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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