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똑똑 우리말] 과반을 넘었다/오명숙 어문부장

[똑똑 우리말] 과반을 넘었다/오명숙 어문부장

오명숙 기자
입력 2020-04-15 22:38
업데이트 2020-04-16 0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가 끝났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여론조사는 여전히 선거 판세나 정당별 당선 가능 의석수를 예측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 결과를 발표할 때 “과반을 넘었다”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된다. 너무 익숙해 그냥 넘기기 일쑤지만 잘못 사용된 경우다. ‘과반’(過半)의 뜻은 말 그대로 ‘절반이 넘음’이다. 단어 속에 ‘반을 넘다’란 의미가 들어 있다. “과반을 차지했다” 또는 “절반 넘게 차지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

‘과반 이상’이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 이상 의석수 확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 기준보다 많을 때 쓰는 말이다. ‘과반’ 안에 ‘이상’이란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러니 ‘과반 의석수’나 ‘절반 이상 의석수’처럼 ‘과’(過)든 ‘이상’이든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여’(餘)도 ‘넘다’나 ‘이상’과 함께 쓰면 부자연스럽다.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이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부상자가 20여명 넘게 발생했다”고 하면 의미가 중복된다. “부상자가 20여명 발생했다”, “부상자가 20명 넘게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또한 ‘-여’는 기준이 되는 수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200명 가까이 되는 수를 나타낼 때는 ‘200여명’이 아닌 ‘200명가량’이나 ‘약 200명’으로 표현해야 한다.

oms30@seoul.co.kr
2020-04-16 29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