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포시을 선거 현수막에 허위 내용 쓴 후보자 검찰 고발

김포시을 선거 현수막에 허위 내용 쓴 후보자 검찰 고발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4-15 17:29
업데이트 2020-04-15 2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포시선관위,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당선무효형도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
선거용 거리 현수막 등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로 4·15 총선 경기 김포시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는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A가~~’라는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에 상대당 B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5호선 연장 확정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 “거리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문구를 게재한 데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기재해 회신했다. 이후 A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당선무효도 가능하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