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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목사…구속여부 결정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목사…구속여부 결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4 08:41
업데이트 2020-04-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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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진행된다.

당초 A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목사 변호인 측이 이날 법원에 기일변경 요청을 하면서 나흘 뒤로 연기됐다.

A목사는 지난해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만인 이달 9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는 그해 2018년 11월 9일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과 가해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2018년 12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2018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A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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