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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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 등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이에 따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 중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한편,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 소수 국가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국가들이다. 중국은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
정부는 외교 또는 공부,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한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 7일 1000명대 초반에서 하루 3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