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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래통합당發 ‘공수처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서 심리 착수

헌재, 미래통합당發 ‘공수처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서 심리 착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업데이트 2020-04-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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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訴 사전심사 통과 첫 사례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수처법 관련 위헌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10일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서 관련 공문을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됐다”면서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2월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제기한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무총리 직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중 하나이자 검찰개혁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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