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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책임자 처벌을…” 세월호 생존자들의 외침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책임자 처벌을…” 세월호 생존자들의 외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4-12 17:55
업데이트 2020-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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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앞으로 약 1년 뒤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우리를 우울증 치료약과 수면제 없이는 살지 못하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제주에 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16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년째 되는 날이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4·16 제생지)은 제주에 비가 내린 12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모두 참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가슴에 서린 한을 풀어달라”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4·16 제생지가 말한 공소시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말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생존자이자 4·16 제생지 대표를 맡고 있는 오용선(58)씨는 “2014년 4월 15일 당시 짙은 안개로 다른 모든 배의 출항은 취소됐는데 유독 세월호만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걸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수(55)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씨는 6년 전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할 때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살린 생존자다. 김씨는 그날 뒤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계속 시달렸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우리 삶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월호냐?’라는 비판은 피해자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며 없던 일로 하고 싶어도 세월호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와 나를 무너뜨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미수습자·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각자 서 있는 곳이 다르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에는 24명의 세월호 참사 생존자가 살고 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글·사진 제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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