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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전파’ 흡혈박쥐, 허가 없이 수입 못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흡혈박쥐, 허가 없이 수입 못 한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12 15:21
업데이트 2020-04-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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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박쥐. 위키미디어 공용 제공
흡혈박쥐. 위키미디어 공용 제공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12일 환경부는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오는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초 수입을 신청할 경우,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이다.

흡혈박쥐는 외국에서 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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