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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살해한 의사,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살해한 의사, 징역 3년 6개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0 12:58
업데이트 2020-04-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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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아있는 아이 살해한 사실 인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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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불법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임신 34주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6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에게 부탁해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다’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의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또 임신 22주 기간이 넘는 산모에 대한 낙태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임신 34주의 산모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있어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 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A씨에게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A씨가 수술 전 진단을 통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산모의 모친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한 점, 과거 임신 수주 22주를 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태아를 낙태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자인한 점,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태아가 산모의 배 속에 있던 기간은 34주에 달했고, 출산 시 생존할 확률은 99%였다”면서 “이런 상태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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