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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옮겨주겠다”며 돈 받은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독방 옮겨주겠다”며 돈 받은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10 09:51
업데이트 2020-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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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016~2018년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자 3명으로부터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다.

1심은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았고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았다”면서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 판단을 이어갔다. 다만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알선수재죄의 성립, 변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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