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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 檢 고발… “회계사법 위반”

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 檢 고발… “회계사법 위반”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업데이트 2020-04-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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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고발에 이은 국내 조치다. 교보생명은 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공인회계사법상 공정·성실의무 및 명의대여 금지 위반 등이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행사일 기준으로 기업 가치평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해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가진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실제 행사 시점보다 이른 시점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무적투자자는 2018년 10월 23일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비교 대상 동종기업) 주가를 공정시장가치로 산출 반영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핵심 고발 사유”라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측은 “용역계약서에 따라 전문가 기준에 부합하게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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