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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인사팀장 “정경심, 총장 직인에 쓰는 인주 물어봤다”

동양대 인사팀장 “정경심, 총장 직인에 쓰는 인주 물어봤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08 15:58
업데이트 2020-04-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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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 법정에 선다… 재판부서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 위조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 교수가 총장 직인에 쓰이는 인주를 물어 봤다’는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의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란히 피고인으로서 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인사팀장 “정경심, 상장에 찍는 도장 인주 물어”
검찰, 정 교수와 인사팀장 간 통화 일부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했었다. 이날 증인 신문의 쟁점도 디지털 파일 형태의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였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누구 말이 진실일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씨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정 교수가 통화 중에 상장에 도장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정 교수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박씨와 통화 중 “선생님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맹세코”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졸업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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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정경심 “‘부부 재판’ 망신 주기” 반발했지만
신청기한 지나도록 재판 분리 신청 안해
검찰 “인권 보호 아닌 소송 지연” 비판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재판을 한 법정에서 함께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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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형사합의25-2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의 해당 사건으로부터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하면 4월 3일까지 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자 검찰은 이날 “(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가) 인권 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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