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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연기됐지만... 정비사업 사업성 하락 직격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연기됐지만... 정비사업 사업성 하락 직격탄

입력 2020-04-06 11:15
업데이트 2020-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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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강남권 분양 단지인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신반포14단지 재건축)는 분양 전부터 시장의 이목을 한눈에 받았다. 강남권 아파트의 3.3㎡당 시세가 7,000~8,000만원에 육박하는데 반해 이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5,00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반포14차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총 280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조합원 물량은 일반분양분의 3배가 넘는 213가구에 달했다. 이에 일반분양을 받은 67가구가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머쥐는 동안 조합원 213가구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사업 수익(환급금)이 줄어들고 조합원이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가를 왜곡한 분양가 책정으로 한쪽의 이익이 다른 한쪽에게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 비합리적인 구조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서 기인하다.

2014년 이후 분양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며 분양가가 치솟자 정부는 허그(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했다. 선분양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허그를 통해 분양보증을 받아야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고 아파트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분양보증을 하는 유일한 곳인 허그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한 것이다.

이에 최근 재건축 단지 몇 곳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후분양은 HUG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분양을 진행하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후분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허그의 분양가 규제보다 오히려 더 낮게 분양가가 형성될 수도 있어 조합원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시세에 연동해 규제하는 허그의 분양가 규제와 달리 원가를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조합의 분양수입액 감소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얘기다.

그간 허그가 일반분양가를 규제한다며 조합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밑바탕도 결국 인근 시세 기준이었다. 주변 시세를 참고해 일반분양 시점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근 시세의 100~105% 등 비율을 정해 분양가 상한을 통제해 왔다.

그러다보니 후분양을 계획했던 일부 조합도 선분양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나마 코로나 여파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가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당장에 분양을 앞두고 있던 단지들은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특히 강남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대단지들, 예컨대 반포1·2·4주구 재건축, 반포3주구 재건축, 한신4지구 등 올해 7월 안에 분양이 불가능한 곳들은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은 낮아진 일반분양가만큼 분담금 증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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