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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억원 감면’ 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201억원 감면’ 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2 10:38
업데이트 2020-04-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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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호선 언주역.
사진은 9호선 언주역.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서울 지하철상가 임대료 반년간 50% 낮아져…
2·3월 소급 적용 4~5월 임대료 고지 안 해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섰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업주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사이 매월 납입 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도 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총 3196개 상가에 6개월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5억원)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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