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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피고인 반성 없어”…검찰, 20년 전자발찌 부착·사형 구형

“관악구 모자 살인 피고인 반성 없어”…검찰, 20년 전자발찌 부착·사형 구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31 17:58
업데이트 2020-03-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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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SBS 캡처]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SBS 캡처]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조씨에게 사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수법으로 (아내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 갔다”면서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을 내놓으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중독된 상황에서 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끊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저는 아내와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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