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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돈’ 때문에 범행했다…수익 32억 아니라 1억” 주장

조주빈 “‘돈’ 때문에 범행했다…수익 32억 아니라 1억” 주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31 17:57
업데이트 2020-03-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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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음란물 유포 다 인정…처벌 각오”
“불우한 환경, 일베 소속 아니다”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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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4)이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접견 때)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찾아가 40~50분간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는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n번방’ 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전날 접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조씨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본인이 변호사라도 이런 사건을 맡지 않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n번방 유료회원에게서 받은 암호화폐 수익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32억원은 아니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 돈을 쓰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한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씨의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하게 됐으니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씨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씨는 (자해 등 건강상)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 아버지께서 (지난 27일)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홀로 4번째 조사를 받다가 오후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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