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어렵지만 비용 청구 가능 분석…시민단체, 서울시에 예배 금지 민원 제기
16일 경기 성남시청과 보건소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혜의 강 교회 건물을 상대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일과 8일 이곳에서 강행한 주말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밀집집회예배를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날 기준 관련 확진환자가 54명(신도 52명·접촉자 2명)으로 늘어난 은혜의 강 교회 사례처럼 행정명령 이전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의 중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천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예배가 전염병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양태정 변호사는 “사태 초기와 달리 예배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면서 “신도들의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을 교회 측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며 예배 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