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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무료검사 등 코로나19 패키지 법안 통과 ‘압도적 찬성’

미 하원, 무료검사 등 코로나19 패키지 법안 통과 ‘압도적 찬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5 00:23
업데이트 2020-03-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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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코로나19 패키지 법안 가결
미 하원, 코로나19 패키지 법안 가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이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법안이 가결된 뒤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3.15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진단검사 무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찬성 363명, 반대 40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110쪽에 달하는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비롯해 경기침체에 대비한 실업수당 확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자의 유급 병가 보장 등이 담겨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틀간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CNBC는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13차례 이르는 대화를 시도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정부와 미해결 난제를 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쯤 미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은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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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첫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미국 뉴욕주의 첫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미국 뉴욕주의 첫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13일(현지시간)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의심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2020.3.14
UPI 연합뉴스
WP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유급 병가 보장에 주목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고용주는 14일(2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면서 정규 임금의 약 66%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나 보육시설이 긴급 휴원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유급 의료휴가 혜택도 강화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직원 수 500명 미만의 회사에 속한 노동자는 최대 3개월의 유급 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의료휴가에 들어가도 정규 임금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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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에서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뉴욕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쓴 남성이 미국 국기가 표시되고 있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0.3.14
로이터 연합뉴스
기존에는 12주 무급 의료휴가에 대한 권리만 있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유급 병가임금 혜택 전액을 세금에서 빼 줄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50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하는 연방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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