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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불법재산 환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제3자 불법재산 환수 ‘전두환 추징법’ 합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27 22:16
업데이트 2020-02-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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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가운데 공무원이 범죄를 통해 형성한 불법 재산을 제3자가 넘겨받은 경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박모씨가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이 전씨의 불법 재산이라는 이유로 압류했다. 박씨가 2011년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할 당시 전씨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 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6년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

헌재는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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