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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창구 될라...구급차 소독 강화, 면역력 취약환자 특례 연장

코로나 창구 될라...구급차 소독 강화, 면역력 취약환자 특례 연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6 17:16
업데이트 2020-0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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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모인 지원 소방력
대구에 모인 지원 소방력 24일 오전 대구 두류공원 인근에 119구급대가 동원돼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이 발령한 동원령 1호에 따라 전국에서 구급차 18대, 소방 인력 3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2020.2.24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소방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자 이송에 동원된 119구급차에 대한 소독과 구급대원 보호조치 등 방역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물론 의식이 없는 환자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사람을 이송할 때도 구급대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도록 했다. 대원들이 갖춰야 할 개인보호장비는 보호복과 덧신, KF94 이상급 보건용 마스크, 안경, 장갑 등 5종이다.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이송한 뒤에는 지정된 소독제품을 사용해 차량 안팎을 모두 소독하도록 했다. 대원들은 구급차 소독작업을 할 때도 환자 이송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보호장비 5종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를 이송했을 경우 소독 후 2시간 동안 구급차 내부를 환기한 뒤 일회용 타올로 표면을 닦아내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이나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 특례 대상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 기간이 끝나는 종료 시점(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 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와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정 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적기에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 완료 환자 제외)의 적용 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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