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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안락사 도운 벨기에 의사 살인자로 몰렸지만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안락사 도운 벨기에 의사 살인자로 몰렸지만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2-01 11:16
업데이트 2020-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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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티네 니스의 자매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롯테(왼쪽)와 소피. VRT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2010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티네 니스의 자매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롯테(왼쪽)와 소피.
VRT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벨기에 법원이 삶을 끝내게 해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락사에 간여한 세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명으로 구성된 겐트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8시간의 토의 끝에 지난 2010년 4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티네 니스(당시 3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 의사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지난 31일 평결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고인의 자매들과 검찰은 니스가 삶을 마치려 했던 이유가 벨기에의 안락사 법이 허용하는 “치료 불가능한 장애”가 아니라 파탄 난 인간관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독극물을 손수 주사한 주치의 요리스 반 호베 박사와 전 주치의 프랑크 D, 정신과 의사 리에베 티엔퐁 박사가 혐의를 벗었다.

벨기에에서는 2002년부터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합법화됐다.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으로 법정에 선 의사들이있었지만 누구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 호베 박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피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일텐데” 그런 게 없다고 판결했다. 반 호베는 “물론 기쁘다. 모두에게 힘겨운세월이었으며 아무도 이 소송의 승자는 없다. 오늘밤 푹 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프랑크 D 박사는 당일까지도 안락사가 행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인정됐다. 티엔퐁 박사는 요구되는 조항들을 충실히 지켰다고 인정했다.

안락사를 도왔다가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된 요리스 반 호베 박사. AFP 자료사진
안락사를 도왔다가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된 요리스 반 호베 박사.
AFP 자료사진
니스는 어릴 적부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툭하면 극단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롯테와 소피 등 자매들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죽음 직전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두 자매는 니스를 임종했는데 반 호베 박사가 주사를 놓으면서 너무 엉성했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2016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는 고통스러워 하는 반려견에게 주사 놓듯 했다”면서 “반창고를 깜박 했다며 아버지 보고 그녀 팔에 있는 주삿바늘을 잡고 있으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 보고 청진기를 통해 딸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어보겠느냐고 묻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하지만 니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고, 삶을 끝내는 순간에도 의식이 또렷해 모든 과정에 동의했음이 입증돼 주치의의 불성실한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판단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지속적인 고통을 환자에게 안기며, 치료 불가능해야 하고. 다른 의사의 교차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어도 한달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사이클 금메달과 은메달리스트 마리에케 베르부어트(당시 40)가 서류에 서명한 지 11년 만에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마감했다. 퇴행성 근육 질환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발작과 사지마비로 고통 받아 이를 끝내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했다.

니스 자매들은 법 규정이 더욱 명료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 벨기에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죽음이 임박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조력 자살을 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나라 언론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2357건의 안락사가 행해졌는데 하루 6명 꼴이다. 물론 대다수는 60세 이상 노령층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북부 플랑드르에서 주로 행해진 것이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쓰는 곳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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