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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안 상반기 나올 것”

“도서정가제 개선안 상반기 나올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1-29 21:58
업데이트 2020-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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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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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수영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11월 일몰 예정인 도서정가제의 개선안이 오는 6월 안에 나온다.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29일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이번 도서정가제 개선안은 기존 서적 외에 전자책 할인율, 최근 유행하는 구독경제와 맞물린 도서정가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면서 “지난해 12월 완료한 도서정가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출판사와 유통사 등 업계 의견을 모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한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돼 모든 도서의 직간접 할인율을 15%로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지만, 정부는 현재 폐지 대신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출판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웹툰·영화·드라마·게임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OSMU(원소스멀티유즈) 확장 사업 계획도 밝혔다. 출판사 등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5개 업체에 3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적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출판유통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쯤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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