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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주택자, 대치동 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10억→5억원

서울 2주택자, 대치동 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10억→5억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1-27 11:53
업데이트 2020-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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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각시 5억 절세, 집값 9억 추가 상승과 같은 효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1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 3주택자가 6월 말까지 강남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2001년 5억에 산 대치동 아파트 25억에 팔 경우

27일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2주택자가 19년 전 5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25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5억원대다. 이는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0억원대의 절반 수준으로, 약 5억원이나 적다.

최근 서울 강남 거주자 A씨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A씨는 2001년 3월에 산 대치동 대치아이파크(공시가격 15억2천만원)와 2016년 7월 취득한 서울 마포 아파트(공시가격 8억2천400만원)를 갖고 있다.

A씨가 대치동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양도가 25억원에 팔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5억5천155만원이다.

취득가(필요경비 등 포함 5억원)를 뺀 양도차익이 20억원인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공제액 6억원)와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13억9천750만원)에 일반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종부세(2천268만원)를 더하면 이 아파트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5억7천423만원(5억5천155만+2천268만원)이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 2주택자는 중과세율(52%=42%+10%)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배인 10억33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2천268만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0억2천598만원이다.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차이라도 전체 세액(양도소득세+종부세) 차이가 무려 4억5천175만원(10억2천598만원-5억7천423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좀 더 서둘러 5월 말까지 대치 아파트를 팔면 종합부동산세도 2천268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그 전에 대치 아파트를 매도하면 A씨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주택만 가진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대로 보유한다면 대치와 마포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계(15억2천만원+8억2천400만원=25억3천200만원)를 기준으로 2천268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5월 말까지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와 7월 이후 처분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총 세액(양도세+종부세) 차이가 4억7천만원을 넘는다.

만약 A씨가 대치 아파트의 매도 시점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루면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90%→95%)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천268만원에서 2천78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더 늘어난다.

◇ 3주택자, 1996년에 산 반포 아파트 38억원에 팔 경우

역시 강남에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 B씨 상담 사례에서도, 6월 말 전 강남 아파트를 팔면 총 세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B씨는 1996년에 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13년에 취득한 서울 용산 주택, 2017년에 산 분당 판교 주택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3채를 갖고 있다.

B씨가 20여년 전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모두 8억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경우의 예상 세액(17억원대)보다 약 9억원 줄어든다.

6월 말까지는 취득가(필요경비 등 포함 1억1천532만원)를 뺀 양도차익(27억8천468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공제액 8억3천54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19억4천927만6천원)에 4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여기에 종부세(5천680만원)를 더하면 납부할 전체 세금은 8억3천904만원이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총 세액이 17억4천635만원(양도소득세 16억8천955만원+5천680만원)으로 불어난다.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2(42%+20%)까지 뛰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면, 2주택자 A씨의 경우 상반기 매각으로 세금을 5억원 줄이는 것은 양도세·보유세를 고려할 때 향후 추가로 9억원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며 “3주택자 B씨가 줄이는 9억원의 세금도 집값이 20억원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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