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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노사 임금협상 타결…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부산 택시 노사 임금협상 타결…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27 14:49
업데이트 2020-0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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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노사의 2020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간 2020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조합 측의 협상안으로 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최종안은 조합 측 1안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2안인 기준 운송수입금제 수정보완으로 정해졌다.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준 운송수입금제 중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시 한번 전액관리제가 강조됐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 과장과 담당자 회의를 이달 10일과 15일에 각각 개최했다.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부산시는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비와 블랙박스 설치비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도 기존 월 8천500원에서 월 1만2천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임금협상이 제16차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됐다”며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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