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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임원 해임 요구’… 국민연금 입김 세진다

쉬워진 ‘임원 해임 요구’… 국민연금 입김 세진다

장은석,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1-22 02:30
업데이트 2020-01-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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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등 국무회의 의결

임원 해임 청구 등은 경영 참여서 제외
사외이사 ‘거수기’ 방지 임기 6년 제한
당장 3월 주주총회서 76명 교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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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옥죄던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룰)를 완화했다.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부터 기관투자자의 입김이 세질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임기를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안전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5%룰’ 완화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사거나, 5% 이상 보유에서 1% 이상 지분율이 바뀌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주식 매입이 ‘경영 참여’ 목적이면 주식을 산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그 외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약식 보고다. 그동안 ‘경영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경영 참여’ 범위에서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상법상 권한(위법행위를 한 임원 해임 청구 등) 행사 ▲배당 증액 요구 내용을 뺐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재계는 당장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 혼란에 빠졌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 중 오는 3월 주총에서 76명(8.9%)이 물러나야 한다.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까지 감안하면 205명(24.0%)이 교체 대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적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 변경 요구와 임원 해임 청구를 하는 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늘려 경영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정부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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