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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남편·아들 살해하고도 반성 안 해”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남편·아들 살해하고도 반성 안 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20 15:43
업데이트 2020-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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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친)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의붓)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그간 남편 살해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의붓아들을 살인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반박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까지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잠든 5살짜리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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