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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의원 2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의원 2심서도 실형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7 16:02
업데이트 2020-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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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64)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균용)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1심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전형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다만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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