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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불법선거, 민간 차원의 제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사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불법선거, 민간 차원의 제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입력 2020-01-17 15:56
업데이트 2020-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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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반 정치 채널이 사회적 이슈로 재등장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총선 출마 후보자는 지난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OTT에서는 선거 방송이 활개치고 있다. OTT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는 OTT뿐 아니라 각종 소셜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력 정치 채널에 출연해 개별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유튜브 정치채널 등에 버젓이 출연해 경쟁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비방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도 혼재돼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미디어 전쟁은 공중파가 아닌 유튜브 등 OTT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선거 범죄로 인정돼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 7430건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지만, 21대 총선은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업무보고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받으며 “방송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런 일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엄청난 영향력을 확보했다. 특히 유튜브는 정치 분야에서 기존 언론매체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 등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는 등 민간 차원의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안에 대한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서 제기돼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

다만 민간 팩트체크센터 설립과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센터의 난립 가능성이나 선별적 지원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건전한 공론장을 가질 수 없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최상위층의 가치와 정신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도 분명하다. 근본 대책 마련에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겠지만, 소셜미디어가 거짓정보를 확산하고 불법선거의 매개체가 돼 유권자의 선택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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