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전순미(가명, 여)씨는 자신을 “만능 일꾼”이라고 표현했다. 그럴 법도 하다. 그는 보호대상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 운동 등 생활보조와 복약보조를 한다. 또 청소나 세탁, 조리 등 생활지원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언은 물론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한다.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이모(86) 어르신 집을 방문한 전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있는 그릇을 설거지한 그는 식탁을 정리했다. 이후 방 청소와 안방 이불을 마당으로 들고 나와 털었다. 청소를 끝낸 전씨는 어르신 머리를 직접 다듬어 드렸다. “만능 일꾼”이라는 전씨의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을 때, 1회로 교육을 받아 일(재가요양보호사)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89세, 88세 여자 어르신과 86세 남자 어르신을 하루 세 시간씩 돌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거와는 또 달랐어요. 특히 남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엔 부담이 많았죠.”
2020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해다.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가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는 현장에서 활약 중인 요양보호사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인권침해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전체 노인의 8.8%인 67만810명에 달한다. 1·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심신기능 장애상태로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중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는 16.8%(6만8242명)에 불과하고, 83.2%(33만8123명)는 전씨와 같이 재가요양보호사다.
“돌보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양보호사 경력이 인정되어서 경력수당 인정과 같은 처우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딴 직업임에도,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둑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전씨는 “제가 돌보는 어르신 중 두 분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물건이 없어졌다’며 오해를 받는 일은 다반사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히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어르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상호 존중할 때, 좋은 돌봄, 좋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민지 기자 goph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