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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후 시세 올라 9억원 넘으면 ‘대출 만기연장 불가’

전세대출 이후 시세 올라 9억원 넘으면 ‘대출 만기연장 불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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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전세대출 규제 강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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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후속 조치’의 핵심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당장 전셋집을 옮겨야 하거나 보유 주택이 집값 상승 지역에 있어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지만 조만간 9억원을 넘을 수 있는 대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이번 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대출을 오는 20일 이후에 받아도 규제를 받나.

“아니다. 20일 전에 계약했다면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0일 후에 고가(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가 되면 연장할 수 없다.”

-2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도 만기 때 보증 연장이 안 되나.

“된다. 다만 같은 전셋집에서 같은 대출금으로 살아야 한다. 전셋집 이사나 대출 증액은 신규 대출이어서 만기 연장이 안 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전세대출을 더 받아야 하면 예외인가.

“아니다. 20일 후에는 전세대출 보증 증액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고가 주택 보유자가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구에 7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데 오는 9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경우 전세대출을 더 받으려 해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만기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데도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나.

“원칙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20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사할 때 전세대출을 기존보다 더 받을 수는 없고, 오는 4월 20일까지 3개월간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반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는 유예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서울 자녀교육 때문에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얻을 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자녀교육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예외 사유지만 서울과 광역시 안에서의 구(區)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서구의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6억원에 전세 주고 강남구 내 8억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메우려 해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보유 주택은 고가 주택이 아닌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넘게 오르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안 되나.

“안 된다. 서울 노원구에 시가 7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치자. 2022년 3월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노원구 집값이 9억원을 넘는다면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이 회수되면 언제까지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은행에서 규제 위반을 확인하면 대출 회수를 통보한다. 이때부터 2주 정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안 갚으면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연체 이자까지 내야 한다. 대출 회수 통보를 받으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못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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