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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회비 면제 회원에 보증금 요구 부당”

“헬스장 연회비 면제 회원에 보증금 요구 부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1-15 18:00
업데이트 2020-01-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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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명목 회비 인상… 대법, 원심 깨

연회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과도한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서울 서초구의 A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 운영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스포츠센터는 문을 연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두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보다 2배가 넘는 461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일반회원이 매년 내는 연회비 36만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센터는 이후 리모델링 공사 비용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12년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20% 이상 올리며 특별회원에게도 일반회원 대비 3분의2 수준의 연회비를 부담하거나 25개월치 연회비 수준의 보증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특별회원들은 “추가 보증금이나 연회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고액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8배 가까이 인상됐고 물가가 2배 이상 오른 점 등을 들어 추가 보증금 산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시설 공사비가 43억원가량 들었는데 특별회원 600명에게 4775만원씩 추가로 받으면 286억 5000만원에 이르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센터 공사 비용 일부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 “증개축 관련 비용도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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