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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기본권 침해 우려… 김웅 글 일리 있어”

“수사권 조정안, 기본권 침해 우려… 김웅 글 일리 있어”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1-15 22:44
업데이트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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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사의

“檢 경찰수사 관여 시점 등 제한 부당
참여연대와 ‘文 개혁’ 관련 입장 달라
개인적 소신 따른 결정… 탈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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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문재인 정부가 관철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양홍석(4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지난 14일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힌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동조했다.

양 소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면서 사임을 알렸다. 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썼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조정안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제한 없이 독점해 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연대의 논평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다. 비율로 따지면 98%는 제 입장과 일치한다”면서도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소장직을 계속 맡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치경찰제,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안이 빠진 수사권 조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 소장은 “저와 김웅 검사 모두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번에 김 검사가 사임하며 올린 글 역시 경청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임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싸고 참여연대 내부에서 벌어졌던 김경율 전 공동집행위원장과의 충돌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소장은 “김 위원장은 경제금융센터 내부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여연대를 비판하면서 징계위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면서 “저는 개인의 소신과 다른 논평에 공감하지 못해 센터장과 부집행위원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이지, 참여연대를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운동 위헌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아 활동해 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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