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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총선 출마 선언 …“사직원 수리되는 게 순리”

황운하, 총선 출마 선언 …“사직원 수리되는 게 순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15 10:35
업데이트 2020-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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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는 황운하 청장
박수치는 황운하 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대전 중구 시민대학 식장산 홀에서 열린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첨병 역할을 했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황 원장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사직원이 수리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관련 규정을 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 운동은 가능하게 된다”며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 법리에 따라 저의 사직원은 수리되는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직원 접수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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