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이익 5% 대리점과 공유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이익 5% 대리점과 공유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13 22:2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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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들과 나누기로 했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쳐도 최소 1억원(20억원의 5%)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이란 불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 위탁 납품 거래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개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남양유업은 앞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수수료율을 조정할 때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겨 업계 평균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바꿀 때는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대리점주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긴급 생계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대리점주에게 자녀 대학 장학금과 육아용품도 제공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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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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